플크디자인

1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 후 3월에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매수자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할 집에 전입자가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알아봐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전에 월세 사시던 분들이 기숙사 형태로 사용하던 집이라 해당 사무실에 연락해봤지만 알 수 없다며 저보고 직접 알아보라고 하네요.

 

가까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이 안되니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필요 서류

 

신청 후 확인해 보니 박**라는 분이 전입신고되어있네요. ㅎㅎ 누군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분 때문에 매수자에게 현재 대출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2순위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본계약 당일까지 해결해야 대출이 원활히 진행돼서 나머지 잔금을 받고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 계약은 코앞인데 전입신고 되어 있는 박** 이란 분의 이름 석자 말고는 제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이사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집주소를 그대로 둔 경우 집주인이 직접 전입세대 직권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은 해당 물건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니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말소신청 후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유된다 하니 직권 말소한 후에는 꼭 접수증을 달라고 해서 이걸 은행이 주면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접수증은 꼭 동사무소 직인이 들어간 원본이어야 합니다.

 

거주불명 등록 의뢰서를 작성한 후에 민원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유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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