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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도 1.16일부터 2.3일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년 2회(6월, 12월)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3월, 6월, 9월에도 할인 받을수 있지만 할인폭이 줄어드니 1월에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 1월에 미리 연납하시고 9% 정도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할인율이 10% 였는데, 2021년 부터는 세금 내는 달인 1월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서 9.15%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 납부하셔야합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하셨던 분들은 별로 신청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니 수령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지로에서도 확인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셨거나 명의 이전한 경우에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월 16일부터 아래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페이지에서 신청/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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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페이지 바로가기(위택스)

 

위택스 간소화

 

1월에 납부하셔야 할인폭이 가장 크니 놓치지 말고 할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 걱정마세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해도 중간에 차를 매도하거나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에 한해서 세금을 환급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지만, 이사를 가게 돼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다시 안 내도 되니 1년 치 연납하시면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 놓으시면 다음 해부터는 할인이 적용된 납부서가 자동 발송되니 따로 다시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올해 한번 신청해 놓으시고 매년 자동차세 할인받으세요. 신청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데 신청 후 납부는 언제 가능한가요??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언제든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는 금융기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납 신청하셨던 분들은 모바일 지로,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 조회에서 확인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액 공제율

개정 전(2020년까지) 1월(10%), 3월(7.5%), 6월(5%), 9월(2.5%)

개정 후(2021년부터) 1월(약 9.15%), 3월(약 7.5%), 6월(약 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5%)

 

마치며.

올해는 설날연휴로 신청/납부기간이 2월 3일까지 연장하니 잊지말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셔서 세금 절세하고 치킨값 벌어가세요.

 

아래 카드사 혜택도 참고 하셔서 스타벅스 쿠폰도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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