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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조심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도 결국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확진되어 7일간 자가격리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한 3일정도 고생하고 그 후로는 가벼운 증상만 계속되었는데요, 이제 격리 해제 후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예전 컨디션을 어느 정도 회복한 거 같습니다.

 

무증상으로 고생없이 넘기는 분들도 많지만 저처럼 고열에 온갖 감기 증상은 다 가져다 붙여 논듯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코로나 진짜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해제 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 예방법」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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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방문접수나 비대면 온라인 접수나 모두 똑같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접수는 등록 주소지 동사무소에 미리 확인 후 접수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확진자,(확진자격리자) 계좌로 제한

 

본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격리 안내 문자 내역

 

대리인 신청시 필요 서류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자 격리 통지 캡처본
  • 위임장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필요 서류를 모두 챙기셔서 신청기관인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사무소에 위치한 생활지원금 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동에 신청

 

생활지원금 지원센터에 구비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1부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격리 안내 문자 내역과 본인 확인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통장 사본의 경우 집에 복합기가 있다면, 미리 복사하시고 토스 뱅크 나 카카오 뱅크 같은 인터넷 뱅크를 이용하시면 통장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방문 접수 후기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니 입구에 지원금 접수처 안내문구가 2층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접수처에 들어가니 입구에서 안내해주시는 분이 신분증 달라고 하고 지원비 서류 작성하라고 안내해주십니다.

 

구비된 코로나 지원비 서류를 작성하고 직원분이 복사해 주신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접수하는 분께 드리면 유급 휴가나 받은 거 있는지 체크하고 격리 통보 문자 내역 확인 후 바로 접수 도와줍니다.

 

미리 서류만 잘 챙겨가고 지원비 서류만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샘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 시 정보와 격리 장소 적으시고, 입금 계좌와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등 동의서 체크하시고 신청인 성명과 신청 날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으니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원비 신청서 & 위임장

코로나 지원비 신청서와 위임장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프린트하셔서 미리 작성하시면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1.+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안내문및신청서(2022.3.16._).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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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과 통장 사본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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