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운전 중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위반하게 되는 교통법규나 사고로 인해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여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호위반, 주차위반등으로 과태료 딱지를 받아보면 과태료만 납부하면 벌점 부여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벌점에 대해 잘 인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저 또한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봤지만, 벌점을 받은 적은 없거나 1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소멸되어 벌점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속 범칙금 및 벌점(기준년도 : 2021년)
하지만,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서를 신청하고 무위반, 무사고 서약 내용을 1년간 실천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천 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적립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이나, 정지일 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일리지를 받고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매년 10점씩 최대 50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이나 가까운 경찰서(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니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 후 우측 바로가기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 '무위반 무사고 서약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인이 되면, 서약서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선택합니다.
대상자확인 메시지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로 나타나면 끝입니다. 완료가 되면 서약서를 발행하기가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함께 오늘도 안전운전을 다짐하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잘 지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 부여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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