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크디자인

매년 돌아오는 자동차 세금 납부 기간!!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1월/3월/6월/9월 순으로 낮아집니다. 1월에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7%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내기로 마음먹었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아래 연납 신청 방법부터 납부까지 알려드릴 테니 아직 연납 신청 안 하셨다면 신청하시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반응형

 

목차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올해 2023년도 1.16일부터 ~ 1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년 2회(6월, 12월)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3월, 6월, 9월에도 할인받을 수 있지만 할인폭이 줄어드니 1월에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올해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는 7%입니다. 세금 내는 달인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적용해서 1월 연납 시에는 약 6.4%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납부 기간과 그에 따른 공제율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안내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 1.7%(공제기간 10월 ~12월)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하셨던 분들은 별로 신청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니 수령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지로에서도 확인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인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위택스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됩니다.

 

반응형

 

1월에 납부하면 할인폭이 가장 크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연납 신청 하러 가기 Click👆

 

 

이런 부분 걱정 마세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해도 중간에 차를 매도하거나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에 한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지만, 이사를 가게 돼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다시 안 내도 되니 1년 치 연납하시면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 놓으시면 다음 해부터는 할인이 적용된 납부서가 자동 발송되니 따로 다시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올해 한번 신청해 놓으시고 매년 자동차세 할인받으세요. 신청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처음 신청하는데 신청 후 납부는 언제 가능한가요??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언제든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는 금융기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납 신청하셨던 분들은 모바일 지로,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 조회에서 확인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뱅킹 등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