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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아이도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눈을 찢어져 많이 놀랬습니다. 자녀가 다치면 부모 마음은 이보다 더 크게 다치는 것 같네요. 다행히도, 치료를 받고 상처도 잘 아물어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학교에서 다친 경우, 다친 것도 속상한데 치료비로 경제적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스트레스일텐데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상을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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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 소개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란? 교육할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 드리는 제도로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계획, 관리·감독에 따라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할동 등의 활동과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출처. 서울교육소식통 블로그

 

또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

 

가입대상

구 분 당연가입 임의가입
대 상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 외국인학교의 장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 -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보상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학생,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건강보험법 제44조 본인일부부담금)
  • 장해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금액 및 위자료
  • 간병급여 :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금액 및 위자료
  • 장 의 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

 

 

보상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절차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해당 교과 선생님이, 그 외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하굣길 사고는 담임 선생님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를 담당합니다. 먼저, 사고 발생 시 선생님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신청하겠다는 말을 먼저 해주십니다. 다만, 상처가 경미해 통지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선생님한테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통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를 신청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통지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보험 청구는 학교나 학부모 모두 직접 할 수 있으며, 치료가 종료된 경우 뿐만 아니라 치료 중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 청구나 등기 우편 발송 모두 가능하며,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 신청 시 필요 서류

학교 안전사고 보상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급여 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치료 시)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병원 처방전 첨부)
  • 사고 학생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통장사본
  • 진단서(청구액 50만 원 초과 시)

 

🤚잠깐!!

공제급여 청구 첨부서류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계산서영수증이 인정되며, 카드전표,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 급여 지급 기준

진료비 계산서 내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이 전액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요양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세부 내역서를 통해 심사 후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공제 급여 청구 방법 및 절차

공제 급여 청구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다음,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학부모시스템에 모바일 로그인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공제 급여 청구를 선택합니다.

 

3. 청구서 작성을 선택해주세요.

 

4. 자녀 검색에서 자녀성명, 지역, 학교명, 자녀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5. 목록에 사고 발생 번호를 선택합니다.

 

6. 공제 급여 청구 화면에서 청구인(부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7. 피공제자 정보 확인 후 위 청구인 주소와 동일란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8. 학교에서 작성한 사고개요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개요 및 내용추가에 학교작성 사고개요 적용하기를 체크합니다.

 

9. 진단명과 청구 금액을 입력합니다. 청구금액은 병원비, 약제비등 총합산금액으로 입력합니다.

 

10. 신청인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구분을 온라인으로 선택합니다.

 

11. 구비 서류를 업로드해 주시고 청구서 등록 완료를 선택해 주세요.

 

12. 신청이 완료되고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및 모바일에서 청구인 서명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 Q&A

1. 실비 보험과 중복 적용 되나요? 네, 학교안전공제회와 개인 실비 보험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병원 치료비를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고 동시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해 보상 한도와 관련해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약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친구와 장난치다 다쳤다면? 만약 친구와 장난치다 다친 경우, 그것이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서 작성 시 '사고 의도성' 항목에서 비의도를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선생님은 적절한 판단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상되나요?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하굣길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특별활동이나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체험활동, 그리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나 대회에 참가 중 발생한 사고도 모두 보상 대상이 됩니다.

 

4. 다치면서 파손된 물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통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의 인명피해나 부상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물건 파손에 대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을 관리하고 있을 경우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학교나 학교 장소에서 발생한 손해여야 하며, 소지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따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나 학교 관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며, 혹시라도 학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보상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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