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4월 22일부터 우회전 단속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특히 교차로 우회전은 헷갈리기 쉬워 까딱 잘못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년 7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호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정확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과 2023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통안전을 위해 우회전에 대한 일시정지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2일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우회전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신호등의 빨간불/초록불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호등의 표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었을 때는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녹색 화살표 신호에 우회전을 할 때에도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럼 정확한 우회전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숙지하셔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범칙금을 내야 할 위험성도 줄여보세요.
1.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럴 때 운전자는 두 개의 횡단보도 적색(빨간불)이라면, 첫 번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차량의 속도가 0km가 될 때까지 완전히 정지)’를 해야 합니다.
, 를 지나치게 됩니다. 이때 전방 신호등 가
그 후,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두 번째 횡단보도
를 지나치게 됩니다.
이때 최우선은 보행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움직여 지나갑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호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무조건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서행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보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
가 녹색이라면 는 적색(빨간불)이기 때문에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의 위치에서는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움직여 지나갑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호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무조건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서행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보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회전 원칙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 완전 정지
2. 보행자 신호등에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3. 차가 줄지어 갈 때도 각자 정지선 앞에서 한 번씩 멈췄다 간다.
개정된 규칙을 숙지해서, 운전 습관으로 만들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