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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특히 작년에만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올해도 7,000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하니 작년에 신청자격이 안되거나 모르고 신청 못하셨다면 올해는 자격 조건 잘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저축 금액은 10만/ 15만원 중 선택하고, 기간은 2년/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 1. 10만 원 2년 만기 시 원금 240만 원 + 지원금 240만 원 총 480만 원 지급
  • 예 2. 15만 원 3년 만기 시 원금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 총 1080만 원 지급

 

신청자격과 여건이 된다면 무조건 15만원 3년 만기로 하셔야 합니다.

 

15만 원 3년 만기로 하시면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은 본인 납입금액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 해서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소한 이자는 덤이죠.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그럼 2022년 완화된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1. 지원 내용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3. 공고일(’ 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4. 공고일(’ 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신청 제외대상은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학자금 및 전월세 자금 대출은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등

 

5. 제출서류

아래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 전 모두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심사기준 및 일정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2차 심사(최종 선정)(최종선정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 예정

 

희망두배 청년 통장 관련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 없이)
  • 서울시 다산콜 재단,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아래 참고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세부 사항은 꼭!!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2022.6.02~6.24)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148-2485
2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4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2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286-5022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4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27-5034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094-1637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6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4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091-3022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116-3628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4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1863
14 마포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3153-8807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341
16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860-2299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2627-1353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46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3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6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155-8349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3423-5793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2147-2704
25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342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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