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많은 업무들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등 생활 속 어디에서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세상에서 모든 전자거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인인증서가 실제로 폐지되어 아예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개정 전자서명법에 의해 “공인” 명칭 이용이 불가하여,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한 것일 뿐 기존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동일합니다.
공동인증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자녀 계좌를 만들어야 미성년자 자녀의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 자녀의 공동인증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보안카드나 OTP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은행 지점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시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고 보안카드(혹은 OTP카드)도 발급합니다. OTP카드를 발급받으면 여러모로 편리하니 보안카드보다는 OTP카드를 발급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 개설과 인터넷뱅킹 신청을 모두 완료했다면,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에 은행 어플을 설치하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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