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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티스토리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달러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다른 세금에 추가되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부과됩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외화수익은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액이 0이 되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어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목차

     

 

SC제일은행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외국환매입증명서'입니다. 은행마다 명칭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외환매입증명서, 외국환입금확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온라인 발급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SC제일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점도 아무 지점이나 방문하시면 발급이 불가하고 통장 계좌를 개설한 지점에 방문해야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발급 지점을 모를 경우 SC제일은행 고객 센터(1588-1599)에 문의하거나 SC제일은행 앱에 접속하여 전체 > 계좌 > 통장사본 보기 에서 계좌관리점이 나오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계좌 발급 지점이 타 지역일 경우 집 근처 지점에 방문해서 요청하시면 은행에서 그쪽 지점으로 발급 요청해서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우편은 은행으로 오며 5일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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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절차 및 수수료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 발급한 지점으로 방문하셨다면 이제 창구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분증 제시하고 간단한 신청 서류 작성(통장 계좌번호, 발급 기간등)하고 기다리면 끝입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수수료는 장당 1,000원입니다. 1-6월까지 발급받는다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월별 1장씩 나오기 때문에 총 6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의사항

외국환매입증명서는 딱 1회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분실에 주의하세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신

구글에서 입금받은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타발송금 거래명세표를 한 장 뽑아주는데 입금 기간은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저는 작년 1년 치를 한번 뽑아 달라했는데 한 장에 나와서 좋네요. 이것도 수수료 2,000원 있습니다.

 

 

만약 통장 발급 지점이 멀어 방문하기가 도저히 힘들고 시간상 우편 발송도 기다리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타발송금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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