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갱신 시기를 놓치기 쉽고, 갱신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지금부터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하며, 검사 기간은 1년입니다. 즉, 시험에 합격하거나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적성검사 기간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는 7년 주기로 실시하며, 검사 기간은 6개월입니다.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의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도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면허 갱신은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 취득자: 면허 갱신은 9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갱신 기간은 6개월입니다.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내에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추가 조건
65세 이상: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종류
면허 취득 시기
적성검사/면허갱신주기
검사/갱신 기간
비고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10년
1년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전
7년
6개월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10년
1년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전
9년
6개월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1종/2종 운전면허
65세 이상
5년
5년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여부와 무관
2종 운전면허
70세 이상
5년
5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필요
이와 같은 규정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해진 주기와 기간 내에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통해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안전한 운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종 및 2종 운전면허의 처벌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할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 취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갱신)
과태료: 면허 갱신 기간을 경과할 경우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 취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규정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안전 운전에 기여합시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수 준비물 목록과 관련된 세부 사항입니다.
준비물 목록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
인터넷으로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해당 은행이나 인증서 발급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 (JPG 파일)
파일 형식: JPG 파일만 가능
사진 조건: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다른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이즈: 350 × 450 픽셀
사진 사이즈 조정: 사진의 사이즈가 다를 경우, '포토스케이프X' 등을 이용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
건강검진 병원: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별도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동 제출: 연계되지 않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결과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21,000원 / 일반 영문 16,000원
갱신·재발급·신규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위의 준비물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크기와 파일 형식은 반드시 맞춰야 하며, 건강검진 내역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더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방법
이제 모든 준비물을 다 챙기셨다면,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참고로, 이 홈페이지는 기존의 e-운전면허 홈페이지가 개편된 것입니다. 다만, 면허증은 우편이나 택배로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